월세세액공제
연말 정산 시 최대 17%까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월세부담을 다소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– 제 때 신고를 못하더라도 경정청구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)가 가능합니다.
공제대상자
- 총급여 8,000만원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) 이하인 근로자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)
-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
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
공제대상 주택
- 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
세액공제 혜택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: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
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) 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8,000만원 이하 :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
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초과자 제외)
월세액은 연 1,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
구비 서류
- ①주민등록표등본,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,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→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